제목 | 낙동강 합천창녕보 직상류 낙동강 제방 붕괴에 대한 대한하천학회 입장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8-18 오후 5:18:27 | 조회 | 978 |
![]() 2020년 8월 10일 박창근 1. 사건개요 ○ 사고일시 2020.8.9.(일) 04:00 이전 ○ 사고장소 : 합천창녕보 상류 좌안 250m 지점 ○ 사고내용 : 합천창녕보 상류 좌안 제방 유실(30m) ○ 피해내용 : 제내지 논밭 침수, 자전거도로 차단 등 2. 사고발생원인 (1) 모래제방과 배수시설의 이질성으로 파이핑 현상 - 금번 사고발생 제방은 모래제방이고, 농경지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관을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함. 배수관(콘크리트)과 제방 모래의 접합부가 느슨할 경우 접합부를 통해 물이 새면서 물길을 형성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길이 커지는 파이핑 현상이 발생함. 파이핑 현상이 제방 붕괴원인으로 보임. (2)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합천보가 홍수위험을 높임. - 금번 사고발생 제방은 합천보 직상류 2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합천보로 인한 하천수위가 약 30cm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어 제방 붕괴지점에서는 하천수위의 증가는 수압의 증가로 이어짐. - 그리고 증가한 수압은 파이핑 현상을 더 가속시키는 역할을 함. - 요약하면, 배수관 콘크리트와 제방 모래가 접하는 부분에서 물길이 형성되어 물이 모래를 끌고나가는 파이핑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파이핑 현상이 제방붕괴의 결정적 원인이 됨. 합천보에 의한 하천수위 상승은 파이핑 현상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함. - (참고로)우리나라 제방붕괴의 60% 이상이 파이핑 현상에 의해 발생함 3. 대책 및 시사점 (1) 추가적인 낙동강 본류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하여 모래제방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통한 파이핑 현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불완전한 통합 물관리 체계 개선 -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됨 : 수량과 수질의 통합 - 현재 국토부는 하천계획기능을 가지고 있음 : 환경부는 물, 국토부는 물그릇을 관리함. - 홍수예방을 하려면 국토부는 하천설계(즉 물그릇 설계)를 잘해야 하고, 환경부는 물 관리를 잘 해야 함. 홍수예방체계가 이원화됨 - 현재 야당의 (비교적 설득력 있는) 주장 :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했는데, 홍수대응은 국토부에 비해 환경부의 경험부족으로 오히려 홍수피해를 증가시켰음. -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하천계획기능을 환경부가 수행할 필요가 있음. |